국회 선진화법의 벽
국회 선진화법의 벽
  • 김응삼
  • 승인 2018.07.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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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기자(서울취재부 부국장)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여야 ‘협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장단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한 문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이 130석으로 늘어났지만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20대 국회는 여야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존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친여 야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개혁입법 연대’(157석)를 대안으로 거론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의 벽(180석)을 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

▶국회는 전반기 임기 2년 동안 국민들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국회 휴업이 50여일 지속된 만큼 할 일이 태산이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민생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동안 숱하게 좌절됐던 여야 협치를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활짝 열어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서도 민생입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응삼기자(서울취재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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