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8월3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31억 4900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0%인 3억 9300만 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융자규모는 개인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는데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8월 3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 여부를 결정해 9월 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안병명기자
이는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31억 4900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0%인 3억 9300만 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융자규모는 개인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는데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8월 3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 여부를 결정해 9월 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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