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 임금체불 등 20여억원 적발
양산지청, 임금체불 등 20여억원 적발
  • 손인준
  • 승인 2018.07.2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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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166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총 264건의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256건을 시정지시, 2개사는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위반 사업장 114개사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중 60개사에서 20여 억원의 금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했다.

김해 소재 모 (주) 대표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처리, 또 (주) 모 기업 대표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김해시 소재 (주) 모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 21개사, 근로자 57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690만원에 대해 시정조치로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양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김해시 소재 (주) 모 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근로자 54명 전원을 원청회사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하는 한편 하청업체 (주) 모 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반복,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총 31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에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에서 김해지역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한 기초노동질서 관련 근로감독 요청을 적극 수용해 10월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준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기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는 명확한 근로기준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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