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펜스(Pence), 몰카, 그리고 펜스(fence)
[기고]펜스(Pence), 몰카, 그리고 펜스(fence)
  • 경남일보
  • 승인 2018.07.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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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령경찰서 경위)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펜스 룰(Pence Rule)이 주목받고 있다.

‘펜스 룰’이란 2002년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 외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부터 유래된 용어로서, “성추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 외 여성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출처 네이버)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등등 누구나 지친 몸을 이끌고 산으로 바다로 향해 피서를 떠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몰카, 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이다. 먼저 필자는 성폭력수사 2년 경력의 경찰관이며 남녀 차별을 두지 않음을 밝히면서 사회통념상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서 피서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예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몰카 등 성범죄는 남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몰카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이러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성폭력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일반인에게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매년 경찰관서에서의 사진촬영, 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 등 가혹한 2차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등의 자살 사례를 보면 처벌이나 조사에 대한 심적 충격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첫째, 탈의실, 대형 물놀이시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반짝이거나 촬영음이 들리면 불법촬영을 의심하고, 둘째, 지나친 음주 및 처음 보는 사람과의 음주나 어플을 통한 만남 등은 피해야한다. 셋째,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하고 밤 늦은 시간에는 혼자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나 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어플 등을 이용한다. GPS와 와이파이를 켜두면 위치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진언하자면, 여름 휴가철 피서 떠나기 전, 아니, 앞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를 격고 있는 이 시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펜스(Pence) 부통령처럼 나만의 안전 펜스(fence, 담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김대진 (의령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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