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단속 강화
사천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단속 강화
  • 문병기
  • 승인 2018.07.2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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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25일에도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위반행위자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홍보 캠페인과 6월 한 차례의 지도·단속, 센터 및 전 읍·면·동에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및 목줄착용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다.

사천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동물등록, 맹견의 입마개 착용, 외출 시 목줄착용, 분뇨의 처리 등 반려동물 주인들이 지켜야 할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의 동물보호법 준수 및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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