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 의견 청취
진주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 의견 청취
  • 박철홍
  • 승인 2018.07.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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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청서 토론회, 난개발 막을 대안 모색
진주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진주시는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현황 설명, 진주시 대책, 전국 사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도로, 광장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해당되며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해제가 된다.

현재 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개소, 864만3941㎡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몰제로 공원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된다. 환경단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진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는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안사안으로 공원녹지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기본 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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