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식별이 보다 쉬워진다.
도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기존 축산차량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가 통합된 스티커를 전 시군에 배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축산차량에 대해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축산관계시설은 사료제조공장, 축산농, 도축장, 가축시장을 말하며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시 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 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소유자가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를 별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어 가축방역관의 가축방역실태 조사 시 점검지연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형 스티커로 축산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티커 미부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축산차량 등록대상 유형이 19개에서 24개로확대 되면서 추가된 5개 유형(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등 인력 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의 총 890여대를 주요 방역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식별스티커 외 차량교육 이수 GPS장착 및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한 AI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도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기존 축산차량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가 통합된 스티커를 전 시군에 배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축산차량에 대해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축산관계시설은 사료제조공장, 축산농, 도축장, 가축시장을 말하며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시 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 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소유자가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를 별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어 가축방역관의 가축방역실태 조사 시 점검지연의 어려움이 있었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축산차량 등록대상 유형이 19개에서 24개로확대 되면서 추가된 5개 유형(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등 인력 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의 총 890여대를 주요 방역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식별스티커 외 차량교육 이수 GPS장착 및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한 AI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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