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시설 출입차량 식별 쉬워진다
경남도, 축산시설 출입차량 식별 쉬워진다
  • 최창민
  • 승인 2018.07.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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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식별이 보다 쉬워진다.

도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기존 축산차량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가 통합된 스티커를 전 시군에 배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축산차량에 대해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축산관계시설은 사료제조공장, 축산농, 도축장, 가축시장을 말하며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시 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 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소유자가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 등록 마크와 식별 스티커를 별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어 가축방역관의 가축방역실태 조사 시 점검지연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형 스티커로 축산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티커 미부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축산차량 등록대상 유형이 19개에서 24개로확대 되면서 추가된 5개 유형(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등 인력 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의 총 890여대를 주요 방역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식별스티커 외 차량교육 이수 GPS장착 및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의한 AI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통합형스티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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