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해야
[경일포럼]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7.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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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지난 6월 26일 경남, 부산, 울산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자 6개 항으로 이루어진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채택했다. 채택한 협약문은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고 동남권 광역교통청의 설치, 광역혁신경제권,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팀(TF)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동남권의 통합행정을 통해 지역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조직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구역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활동의 범위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역성장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였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으로 지자체간 유연한 연계, 협력으로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역연합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기존 광역행정을 위한 기구도 물론 존재한다. 그렇지만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아 집행상 법적 강제성이 없고, 법인격을 가진다할지라도 그 운영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광역연합은 여러 행정구역을 포함한 광역적 범위에서 행정사무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로 자치권을 가진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 광역교통청 설립에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안부는 광역연합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 뿐 아니라 환경,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광역행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간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각 지역별 개성과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고, 지역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간 갈등 관리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적, 재정력 능력 차이로 인한 지자체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조정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 제공를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연계된 경남, 부산, 울산은 대도시권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 운영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존 광역행정 기구들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장 및 의회 구성과 민관협의회 등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단순 이해당사자간 모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집행부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동남권 광역연합 구축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이용과, 규모의 경제, 사회적 통합 효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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