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폐해 근절 위한 대책 필요하다
SNS 폐해 근절 위한 대책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7.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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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다. SNS 사용자 또한 엄청나다.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달되면서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 하지만 비난성, 폭로성, 허위 사실 등 부정적인 기능에 따른 폐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도 SNS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다. 유명한 맘카페 한 회원이 허위사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바람에 해당업체가 자칫하면 폐업까지 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한다. 맘카페 회원 A씨가 맘카페 게시판에 “고양이카페에 갔는데 특별히 피해를 준 것도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눈치를 줬다.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할거면 고양이카페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는 것. 이로 인해 고양이카페는 비난 댓글과 항의전화에 시달렸고, 매출도 급감했다. 다행히 주인의 발빠른 대처와 해당 회원의 사과문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해당업체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었다. 만약 해당업체가 문을 닫는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이렇다 보니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폐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SNS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의식 교육과 함께 법적 처벌 강화도 요구된다. SNS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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