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 손인준
  • 승인 2018.07.3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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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불법·불량 합동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불법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원천봉쇄 나섰다.

국유림관리소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관할지역(부산, 양산, 울산,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창원)으로 유입·유통되고 있는 목재품 품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의 수요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 등 이다.

이들 품목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데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불량 목탄류를 고기 굽는 용도로 사용 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픔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확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전상우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목재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한 목재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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