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 오염사고 예방 특별지도·점검
경남도, 해양 오염사고 예방 특별지도·점검
  • 정만석
  • 승인 2018.07.3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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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기름저장 해양시설 50개소와 선박연료공급선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성이 높고 저장용량이 300㎘이상 규모는 경남도와 해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00㎘미만 저장시설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내 선박연료공급을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병행 실시한다. 세부 점검내용은 기름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 공·수급 관리, 유류이송 파이프·호스 연결부 안전장치,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항내 선박연료 공급 작업 시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관리자 배치, 소화·방제장비 비치여부, 위험물 작업기준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은 “해양 유류오염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유류오염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저장 해양시설 및 선박연료공급선 관리운영자들에게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장비점검, 작업기준 준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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