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되나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되나
  • 박철홍
  • 승인 2018.07.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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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지역건설사 최초제안서 접수
진주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개발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모두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자동 취소된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 지출을 우려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아파트, 상가 등을 일정부분 짓게 해주고 부지의 70%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진주시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법의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배라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시설 유지를 꾀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현재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의 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규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지자체는 예산 투입없이 70%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진주시의 전체 도시공원은 164곳에 1162㏊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비봉공원 등 21곳이 있다. 시내에 11곳, 읍·면에 10곳이 있는데 면적은 864만㎡(국공유지 214만㎡, 사유지 650만㎡)이다.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보상액으로 300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봉산, 선학산, 금산, 소망진산, 금호지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시비를 투입해 전체 또는 부분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공원별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지난 2017년 9월 진주시에 장재공원에 대한 최초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올해 3월에는 가좌공원에 대한 최초제안서가 접수됐다.

가좌공원에는 지역건설업체인 H사가, 장재공원에도 지역건설업체인 J사가 각각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에는 2.5~5%의 가산점이 관련법에 따라 주어진다.

시는 지난 6월 1일 공모·공고한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지침’에 있는 최초제안자 평가표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비공원시설사업 개발 면적을 제한했다.

또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제3자 제안 공모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최초제안서 접수 업체보다 녹지공간 비율을 더 늘리는 등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10일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7월 1일전에는 모든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해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면적이 상당히 제한된다”며 “민간공원 추진예정자는 공원개발시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8월 1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열어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점은=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민간업자들이 30% 개발로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공고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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