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순기능 존중돼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순기능 존중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8.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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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정법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제한은 헌법위배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시도되는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20개 자치단체, 100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공원계획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근거한 것이다. 개인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스며있다.

진주시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이 바로 적시된 대상지역이다. 각각 82만㎡, 22만㎡ 규모로 지난해 9월과 올 3월에 이 지역 사업자의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시 입장에서는 당장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거대한 보상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자는 공원면적의 7할 이상에 공원시설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은 수익이 전제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확보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시행과정의 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방대하고도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별법과 특례에 항상 따라 붙은 것이 행정절차에서의 편법적 요소다. 사무적 편의,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임의적 조치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의 정밀성도 요구된다. 시 주관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인근주민은 물론, 시민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 조치다. 다행히 수차례 시민토론회 등 공청회 개최가 준비되고 있다.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적 절차를 결단코 배격하면서 공익과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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