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금지로 귀하신 몸 된 ‘밴댕이’
어획금지로 귀하신 몸 된 ‘밴댕이’
  • 박도준
  • 승인 2018.08.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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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을 우려내는 밴댕이(일명 띠포리)가 품귀 현상으로 몸값이 금값으로 치솟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3년 전만해도 1.5㎏들이 1상자에 7000원~2만 원 수준이던 밴댕이 거래 가격이 치솟아 2만~3만 5000원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이유는 그동안 멸치잡이 권현망선단이 밴댕이를 공급해 왔으나 2014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해양수산부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등의 멸치 포획을 금지하는 대신 권현망은 멸치만 포획하도록 법을 바꾸고 밴댕이 어획을 금지 됐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 법률 계도기간이 종료되자 권현망업계는 밴댕이 생산을 중단했다.

특히 조업 과정에서 잡히는 소량의 혼획물도 허용하지 않아 권현망선단의 밴댕이 포획은 하루아침에 ‘불법’이 돼 버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권현망이 어획한 물량을 공급할 때는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법 시행 이전에 권현망에서 가져다 둔 물량이 있어 거래가 원만했지만 올 들어 모두 다 팔아버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수산업법을 바꿔 종전처럼 혼획되는 밴댕이 어획을 허용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밴댕이를 헐 값에 거래되도록 정부 차원의 법규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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