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폭염 대응
경남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폭염 대응
  • 정만석
  • 승인 2018.08.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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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준하는 단계별 대책 수립 시행
경남도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재난 법제화 이전에 도 차원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정하고 대응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약자와 소외계층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재난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폭염도 재난의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수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우선 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도우미 활동과 함께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연장,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센터 확대 실시, 폐지수거 어르신 특별관리 및 도내 실내빙상장(3개소)과 물놀이장(10개시군 13개소)이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농업분야에서는 폭염피해예방단 확대 운영, 소방차 예비차량 이용 축사 및 비닐하우스 살수 실시, 39사단 등 도내 군부대 살수차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및 축산재해보험 등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했다. 공사현장 안전교육 및 취약시간대 근로시간 조정 시행 등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폭염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되어 있는 폭염특보 판단 기준을 자연재난과 같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각 단계별 행동매뉴얼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 단계별로 비상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되 ‘심각’ 단계에는 경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여타 재난상황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은 “향후 폭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당장 눈앞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폭염을 재난 수준에서 관리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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