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토론회 개최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토론회 개최
  • 박철홍
  • 승인 2018.08.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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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가좌공원, 장재공원 등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일자 1면보도) 지역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진주시가 재정을 확보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는 학계, 환경시민단체, 시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녹지활용 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우선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공원 부지를 영구보전하기 위해 시민 및 기업의 모금을 통한 방법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처장은 진주시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녹지확대는 예전에는 환경보호차원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고 했다.

류재주 경남 환경운동연합회 회장은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가 각자 개발한다면 난개발로 녹지가 사라지게 된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진주시가 모범적인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신상화 한국국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70%의 녹지가 마련되면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메리트가 있다”며 “진주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신 진주시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잘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호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시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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