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논란 아파트 이번엔 과태료 처분
뇌물수수 논란 아파트 이번엔 과태료 처분
  • 강진성
  • 승인 2018.08.0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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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이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본보 7월 25일자 4면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됐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 A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지난달 28일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위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28조(계약서의 공개)다.

A아파트 관리업체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3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방역소독 용역 계약서 등 10건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아파트 관리업체는 진주시로부터 위반 통보를 받자 최근 게시판에 계약서 10건을 한꺼번에 게시했다. 공동주택법 28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은 지난 4월 하자소송에 선정된 법률사무소로부터 돈을 받은 뒤 뒤늦게 돌려 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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