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카메라 피해 예방법 숙지, 선택 아닌 필수
[기고]불법카메라 피해 예방법 숙지, 선택 아닌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8.07.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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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경사




얼마전 숙박업소 TV속에 불법카메라를 숨겨 약 4년 동안 투숙객들을 찍어온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법카메라 범죄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2017년 199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사건’ 집중 단속기간(6월 27일∼8월 24일)운영과 더불어 각 경찰서별 성폭력 전담팀이 수영장,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백화점, 관공서,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 8월 28일∼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국제회의(13개국 수사기관 참가)시 한국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 의지를 알리고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할 예정에 있는 등 국제적 공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 또한 불법카메라 예방법을 사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한다면 불법카메라 피해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생활 중 불법카메라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공중 화장실 이용 시 바닥에 신문지가 놓여 있거나 불필요한 나사가 있는 경우 불법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를 치우거나, 나사를 관심 있게 관찰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는 안경이나 시계를 필요 이상으로 만지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하고 자연스럽게 피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 불법카메라 기계는 초소용화 되어 안경이나 시계 등에 부착을 한 뒤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버스의자에 앉아 무릎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만지작거리는 사람 옆에는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다. 계단을 올라갈 때 주변에 빈 담뱃갑이 놓여 있다면 그 주변을 피해 가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음은 여행 시 숙박시설 내 예방법이다

우선 화재경보기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화재경보기의 구멍이 침실 쪽으로 향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고 세밀히 관찰 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객실 내 설치되어 있는 거울도 확인해 보아야한다. 일반거울은 손으로 누르면 빈틈이 없는 반면 이중 거울은 중간에 손가락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침대 밑 카메라 웹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침대 밑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TV 리모컨 수신센서는 대부분 침대를 향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육안으로 세밀히 점검을 하고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옷이나 스티커로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샤워시설 내 샤워기 헤드와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와 유선을 이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점점과 꼭 필요한 콘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빼 두는 것도 불법카메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불법카메라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고, 불법카메라 신고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꼭 해보기를 바란다.

불법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우리 언니, 엄마, 여동생,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수현(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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