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농약 잔류허용 잠정 기준 마련
연말까지 농약 잔류허용 잠정 기준 마련
  • 연합뉴스
  • 승인 2018.08.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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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LS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LS 세부 실행방안을 6일 발표했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자 직권등록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현장 농업인 등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장 농약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하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 연말까지 마칠 것”이라며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다음 달까지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만든다.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농식품부는 “토양에 오랫동안 남아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며 “농약의 토양 흡착률과 반감기 등을 고려해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기준을 연말까지 먼저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삼과 같이 장기간 재배하거나 월동·시설 작물처럼 재배 기간이 PLS 도입일인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되, 작물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새로 직권·잠정등록되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빨리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고령농·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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