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에는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가운데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를 비롯해 15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학전형료(6000원~2만원)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진주교대 부설초교 관계자는 “올해까지 입학전형료로 1만원을 받았는데 내년 신인생부터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매년 96명(남·녀 각 48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에는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가운데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를 비롯해 15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학전형료(6000원~2만원)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진주교대 부설초교 관계자는 “올해까지 입학전형료로 1만원을 받았는데 내년 신인생부터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매년 96명(남·녀 각 48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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