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개발, 조규일 시장 '시험대'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규일 시장 '시험대'
  • 박철홍
  • 승인 2018.08.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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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 중 하나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놓고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같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시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 받는 방식인 민간공원 제3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장기미집행공원인 가좌·장재공원의 제3자 공모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일부개정을 통해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7~8일 예정된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조규일 시장은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경우 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며 행정소송 등 이해 당사자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시는 “재정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 장재공원 개발 가용지는 대규모 아파트 등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방안은 1970년에 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는 한 번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희생만 강요해 제2의 민원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시는 최초제안자 가산점 부여는 민간투자법 등에 의한 것이라고 들고,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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