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내 성범죄도 對 여성 악성범죄다
[기고]직장내 성범죄도 對 여성 악성범죄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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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

 

금년 초 한 여검사가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2차 피해가 뻔히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8년 전 당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 하면서 그 심각성을 세상에 알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이슈화가 되어 Me Too(나도 피해자), Withyoo(당신과 함께 하겠다) 운동이 촉발되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들의 생존권 위협과 삶을 파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직장 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불평등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급자 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성적 호의를 요구·강요 당하고 있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직장과 조직이라는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남성 우월적 구조 역시 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다양한 유형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려다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도 그 불이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까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혼자 만에 속앓이로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대여성악성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예방 교육 강화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여 성범죄를 묵인하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게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직장 내 성문화·성인식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여 더욱더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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