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이슈진단]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박철홍·정희성기자
  • 승인 2018.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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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규 진주시 과장·백인식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이다.

진주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 지출을 우려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아파트 등을 일정부분 짓게 해주고 부지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1일 여론수렴을 위해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토론회를 열었으며 금주 중 가좌 및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중단과 시가 재정을 투입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진주시는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윤규 진주시 공원관리과장(왼쪽), 백인식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특례 추진안하면 난개발 ‘불보듯’
■진주시 공원관리과 문윤규 과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안되면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매입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등을 짓는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윤규 진주시 공원관리과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해제를 최소화 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면서 “가좌 및 장재공원 특례사업 추진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경우 행정소송 등 이해 당사자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일몰제 대상인 21개 공원에 대해 최대한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우선관리지역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

사유지 보상금액이 최소 3000억원(공시지가 기준, 진주시 추산)에 달하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좌 및 장재공원은 지역건설업체 2곳이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진주시는 최초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업을 통해 제3자 제안공모 방식을 진행했으며 각 공원에 다수의 업체가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가좌 및 장재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관련, 문 과장은 “1970년 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는 한 번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희생만 강요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60만㎡인데 이중 도시공원이 860만㎡이고 계획도로, 광장, 유원지 등이 200만㎡로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도시공원 일몰제만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안 사업 등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공모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지침에 광주, 부산광역시와 같이 사유지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했다.

문 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면적은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사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의 지침이 법령보다 우선 할 수 없기에 우선 공원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안에 참여하고, 이후 협상 및 실시설계 시 국공유지 관리 기관과 유·무상 협의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우선협상자 선정, 타당성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등의 자문, 제안수용여부 통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 협약체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2020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 과장은 “사업 추진은 민·관 협의체 구성, 시민 의견수렴,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올 연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 진행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해 2년 정도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소통하지 않는 진주시 이해 안돼”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민간공원특례개발을 ‘특혜’라고 비판하며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만 3941㎡다. 진주시는 이 중 가좌공원(82만 3220㎡), 장재공원(22만 4270㎡)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제3자 민간공원특례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 사무국장은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아파트로 개발되고 공원은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개발할 것이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사무국장은 제3자 공모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주시는 가좌, 장재공원을 포함한 2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 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를 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두 곳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두 공원의 민간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가 민간공원특례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백 사무국장은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해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에 2.5%의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해 특혜를 주고 있다. 또 시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국·공유지를 배제하면 민간개발업체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는 7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들어갔으며 10일께 우선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가 발표되면 민간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개발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광주시를 예로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민관협의체가 구성돼도 시민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두 곳 모두 다수의 업체가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3자 민간공원특례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백 사무국장은 “지난 1일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백 사무국장은 “창원시처럼 다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진주시는 당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를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 그런 후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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