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나쁨'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제한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8.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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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도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도지사가 자동차운행을 제한 할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민주당)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기본권 침해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기자
 
그림=박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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