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개선, 근본대책 아니다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개선, 근본대책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8.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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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여름철(7∼8월)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라간다. 2단계에 속하는 1512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현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에 이르고,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9.5%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로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추가 지나도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에 온 나라가 펄펄 끓고 있다. 이례적 폭염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서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주택에서 에어컨도 못 틀던 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료 부담으로 제대로 냉방 하는 것을 주저했던 서민에게는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저소득층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다. 물론 전기를 펑펑 쓰는 과소비를 지양하고, 정부도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반도는 앞으로 여름엔 폭염이, 겨울엔 혹한 발생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번 재난수준의 일기 악화가 이어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은가. 주택용 전기료의 한시적 누진제 개선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현 누진제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한다. 차제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즉 주택용 계절별 요금제 도입을 서둘렀으면 한다.

모처럼 나온 주택용 전기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냉방을 복지로 여기고 전기료를 낮추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비용을 일단 한국전력이 떠안기로 했다. 이 같은 한시적 요금 경감은 국민적 불편과 부담 해소는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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