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도시와 공동 추진
창원시가 그간 추진해오던 광역시 추진을 접고 대신 수원 등 경기도 인구 100만 대도시들과 손을 잡고 ‘특례시’를 적극 추진한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급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성무 창원 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시별 국회의원·시의원·분권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시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선결 과제로 4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그리고 시민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4개 시 시장은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형태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혁신적인 지역 행정의 모델을 만들고, 국가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는 오는 9월 공동대응기구 출범 행사를 창원에서 개최하는 등 특례시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은 대한민국의 다양성 확보의 시초가 될 것이다.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며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한편,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8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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