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광역시 접고 ‘특례시 U턴’, 논리 제시가 관건
창원 광역시 접고 ‘특례시 U턴’, 논리 제시가 관건
  • 경남일보
  • 승인 2018.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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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시’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선결 과제로 4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급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4개 시 시장은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형태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4개 도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는 주장이다.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했다. 4개 도시는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 못해 당연히 재정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다. 100만명 이상인 광역급 도시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한데도 중앙정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없고 도시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100만 명이 넘은 대도시와는 맞지 않는다. 행·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했다. 그간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으로 도내 17개 시군의 반발을 사온 것을 접고 대신 수원 등 100만 대도시들과 같이 ‘특례시’로 U턴, 추진의 성사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의 조속상정과 중앙정부와 도내 시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제시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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