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정차 뺑소니, 내 양심 파는 일
[기고]주·정차 뺑소니, 내 양심 파는 일
  • 경남일보
  • 승인 2018.08.0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규노 (진주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장)
지난해 6.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진주시 관내 주ㆍ정차 차량 손괴 사건 접수가 급증 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사건처리 건수가 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1080건으로 약 130% 폭증하였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와 마찬가지 일것이다. 게다가 이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를 뺀 물적피해 사고 건수이다.

뺑소니 사건이 급증한 첫번째 이유로는 법 개정이다.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되기 전에는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 했으나 법 개정 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승용차 기준 최소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하다.

두번째 이유로는 요즘 차량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 골목길 등에 각종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영상을 확보하기 쉬워 가해차량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덕분에 피해자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 변상을 위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따지고 보면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위 2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한 건수가 급증한 것이 결국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신고가 늘어난 것은 결국 뺑소니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것 같다.

속된 말로 ‘붙잡히면 보험처리 하거나 아니면 천만다행’ 이란 잘못된 인식에서 이런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가끔 초보 운전자나 고령운전자 등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적 피해 뺑소니 사고는 내 양심을 팔아 먹는것이라 생각한다.

얼마전 어느 신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평균 30회 넘게 CCTV 등에 찍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하지 않을까 싶다.

운전자의 올바른 양심이 곧 사소한 사고로 인한 피해와 시비를 줄이는 첫번째 예방책 이다.

 
최규노 (진주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