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는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의령군내 한 식당 앞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함안, 의령 등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8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경찰 관계자는 “출소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