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작물이름 적힌 농약 쓰세요”
“내년부터 작물이름 적힌 농약 쓰세요”
  • 박성민
  • 승인 2018.08.0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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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 고령농업인 대상 홍보강화
“내년부터 작물이름이 딱 적혀있는 농약을 달라고 하세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이하 PLS)제도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허용하는 농약 성분 외에는 허용 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유통되는 모든 농·임산물에 적용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협 등 관계기간들은 홍보 TF를 구성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 농업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도 PLS제도 알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기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마을별 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시, 마을 엠프를 통한 홍보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어 마을단위 간담회와 농협, 주산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산딸기, 오디 등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해 농약사용 수시 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은 무엇보다 고령 농업인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어려운 제도 설명보다는 쉽게 “할아버지, 할머니 내년부터 작물이름 적힌 농약을 쓰세요”라고 설명하고 홍보한다. 고령 농업인들이 관행대로 미등록 농약을 함부로 물에 섞어서 다른 작물에 사용하게 되면 내년 부터는 PLS제도허용 기준을 초과해 처벌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PLS제도 기준은 일반수영장 크기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넣으며 검출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을 넘길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미등록 농약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유사 작물에 대해 미등록 농약 사용에 대해 관대하게 적용해 왔다”며 “PLS제도 홍보를 강화해 이같은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한다. PLS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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