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제외하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제외하자”
  • 김응삼
  • 승인 2018.08.0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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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농촌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농가들의 고충이 크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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