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청문회, 김영란법 위반 지적
이개호 청문회, 김영란법 위반 지적
  • 김응삼
  • 승인 2018.08.09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의원들, ‘도덕성’ 검증 송곳 질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내출신인 김성찬(창원 진해)·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림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농업정책 홀대 비판과 함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몰아붙쳤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농해수에 활동하고 있는 김성찬 의원은 전임 장관이었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조기 사임과 장기간의 농림부 수장 공백 기간을 들어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8개월 만에 (김영록)장관을 도지사로 차출하더니 5개월이나 자리를 비워뒀다”며 이 후보자를 향해 “또 금방 관두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 후반기 농해수로 상임위를 옮긴 강석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재단 이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재단 이사가 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급여는 나오지 않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전임 장관이었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조기 사임과 장기간의 농림부 수장 공백 기간을 들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