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선고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선고
  • 이용구
  • 승인 2018.08.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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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1)씨, B(6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커다란 권한과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이걸 저버리고 사무관 승진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뇌물죄 양형기준은 실형밖에 없다”며 “다만 현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군수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무리를 일으킨 점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겠다고 룰을 정해놨는데 룰은 좀 지키고 살자”며 “당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 룰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충고의 한마디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 구형에서는 벌금구형을 놓쳤는데 특가법에는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받은 뇌물액수에 2배에서 5배사이의 돈을 벌금으로 반드시 선고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이던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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