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돼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돼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
  • 박도준
  • 승인 2018.08.1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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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준 (지역부장)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가 엔진화재로 불탔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꼽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에서 엔진화재가 발생해 리콜의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번 일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인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됐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했다. BMW 화재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번에도 제조사 결함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한다. 허술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업체의 안일한 대응을 부추기고 정부의 무기력한 방관을 낳았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말로 끝내지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박도준 지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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