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경남지역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33명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530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임대사업자는 전국 691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7월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 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475명)에 이어 경기도(2466명)가 많았다. 수도권 신규 등록자수는 총 4941명으로 전국 71.5%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된다. 또 양도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50%→70%)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남지역 신규 등록 사업자수와 주택수는 각 1700명, 9500채다.
강진성기자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임대사업자는 전국 691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7월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 851채로 전년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475명)에 이어 경기도(2466명)가 많았다. 수도권 신규 등록자수는 총 4941명으로 전국 71.5%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된다. 또 양도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50%→70%)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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