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계엄(戒嚴)관련법에 부쳐
[경일포럼] 계엄(戒嚴)관련법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18.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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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계엄관련문건’ 때문에 폭염과 함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속이 답답하다. 국회에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답변과 상이하여 ‘하극상’이란 말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관련문건을 두고 ‘군사반란과 정변이란 말’까지 오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관련법을 토대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헌법(1987.10.29.전부개정)제74조 ①대통령은 국군을 통수···,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선포···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조치···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토록 되어있다.

국군조직법(법률 제10821호, 2011.10.15.일부개정)제6조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 제9조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합동참모본부직제(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타법개정) 제2조(임무) 12항에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있다.

계엄법(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2조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 제9조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 합참계엄시행계획은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헌법 77조에 의거 비상·경비계엄과 관련한 지역 단위 시행 계획을 마련···”, 계엄실무편람은 평문으로 계엄 및 주무관들의 업무참고와 이해를 위해 작성하며 계엄시행계획과는 무관하다.

상기관련법을 종합 시 계엄의 계획·준비·선포요건검토·건의는 합참의장(계엄과)의 임무이다. 뿐만 아니라 합참재창설(91.10.1)이후 주요훈련(UFG 등)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해 왔다. 문제의 핵심은 ① 누가 기무사에 계엄업무검토를 지시했는가? ② 기무사는 왜 계엄업무를 검토했으며, 검토내용이 합참계엄시행계획과 유사한가? ③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진실공방, 국방부장관의 청와대 보고내용 및 시간 등 ④ 관련기관회의와 계엄임무수행군 관련 한미연합사와 사전협의 여부 등이다.

계엄문건 작성 당시의 상황은 탄핵요구의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의 태극기집회의 충돌, 탄핵기각(가정) 시 촛(햇)불시위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치안질서와 국가안녕이 심대한 위협을 받아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합참에서는 계엄선포요건 충족 등 계엄계획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법으로 조직·편성·임무가 명시된 기관을 배제시키고 타 기관에게 그 임무를 검토시킨 이유, 계엄선포이후 국회의 무력화(無力化) 등 핵심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 후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육·해·공군의 구성비와 장성수축소, 진급체계 등 국방 분야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군을 국군답게 만들어야 한다. 국군의 통수권자가 군의 조직과 기강을 재정비하여 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아 군의 명예와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세계최강의 국군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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