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인·장애인 위한 복지정책 시행
도, 노인·장애인 위한 복지정책 시행
  • 정만석
  • 승인 2018.08.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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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노인·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이달부터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월 25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은 월 33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증가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도내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시행하는 복지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 생계급여 증가=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소득ㆍ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월 기준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526명)과 일하는 장애인(989명) 1515명의 생계급여가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될 전망이다. 또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원까지, 장애인연금 월 33만원까지 인상=경남도는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규모이며 도내 51만5000명의 노인 중 65%수준인 33만7000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일부개정됐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인상전 최대 금액은 29만원이다.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 노인일자리 확대=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인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623개의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한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전체 노인일자리의 88.6%에 해당하는 2만6000여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 추가 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오는 17일까지며 참여자 자격확인과 선발, 교육 실시 후 혹서기를 피해 8월 하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이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달부터 시행될 노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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