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구속영장청구, 도민 충격
김 지사 구속영장청구, 도민 충격
  • 경남일보
  • 승인 2018.08.16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밤에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드루킹’이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遺憾)’스럽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특검’이라며 특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두 차례 밤샘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흘 남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승부수를 던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도정 공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도민들은 충격속에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