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고성군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김철수
  • 승인 2018.08.16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 최초로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30%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고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 8월부터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연령의 셋째아 이상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돌봄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