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땐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경남도가 재난 발생 피해때 도민들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해 이달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이다.
도내 재난취약시설은 지난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1468개소가 미가입 했다.
이에따라 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고, 보험 미가입 시설들이 보험 가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전화·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이다.
도내 재난취약시설은 지난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1468개소가 미가입 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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