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 ‘언제쯤’
진주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 ‘언제쯤’
  • 정희성
  • 승인 2018.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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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원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진주에는 이현·상봉·상대주공아파트(300세대 이상)가 재건축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별로 추진과정에서 속도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이현주공아파트(이하 이현주공)다. 이현주공은 지난 1983년 5만여㎡ 부지에 21개동 5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 곳은 지난 2009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안전진단 비용 미납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다 2016년 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비를 납부하고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실시해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지난 7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의 전 단계인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친 이현주공 재건축사업은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계획세대수는 현재(640세대)보다 395세대가 늘어난 1035세대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준공 및 입주절차에 들어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는 조합원들의 자부담 금액, 일반분양 규모 등이 정해진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때문이다.

반면 상봉주공아파트(이하 상봉주공)는 현재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각자 활동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가칭 ‘상봉1차 주공지역주택 추진위원회’와 지난해 조직된 ‘진주상봉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각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보다 사업기간을 2~3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계획승인 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상봉주공아파트(이하 상봉주공)는 3만여㎡ 부지에 14개동 5층 규모로 1979년에 준공됐다. 지난 2015년 10월 안전진단 요청서를 접수해 이듬해 5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고 지난해 용역을 실시해 D등급을 받았다. 상대주공아파트(이하 상대주공)의 경우 최근 용역업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상대주공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지역주택조합,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시는 원도심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 210%이하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과 동일하게 230%이하로 상향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 조건 만족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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