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지사는 곧 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지사 공모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