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의 인권을 지켜요
[기고]어린이의 인권을 지켜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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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차량 내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갇혀 숨지는 사고, 아동 폭력과 심지어 아동학대 등 많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서 많은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사건·사고 등 인권침해 사례를 겪으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사고비율이 약 70%가 된다고 한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삼킴, 흡입 및 충돌, 충격과 같은 부주의 사고는 물론 제품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문제도 여전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피부색에 따라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인종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인권이란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어린이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데 성별, 출신, 빈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로 모든 어린이가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1989년 유엔(UN)에서는 전 세계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어린이들은 미숙하니 무조건 어른들의 말에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어린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올바른 교육관을 수립하여, 어린이의 독립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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