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창녕군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 체결
道公-창녕군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 체결
  • 김순철
  • 승인 2018.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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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창훈)와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1일 창녕군청에서 창녕IC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고속도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창녕군 일대의 만성적인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창녕IC 인근의 유휴지 약 3300㎡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성사됐다. 창녕군은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달 공사를 마쳤다.

창녕IC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일원의 고속도로변 유휴부지에 대형화물차 약 25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주민 중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창녕군에서 사용신청을 받아 창녕군 자체기준에 따라 사용허가할 예정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김창훈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은 “그동안 시가지 내 대형화물차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지역민들의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있었는데, 우선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면서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고속도로 유휴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변 미활용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ex-LAND PLUS’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 25개소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규균기자



 

지난달 조성이 마무리된 창녕IC 화물차 주차장 전경. /사진제공=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김창훈)와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21일 창녕군청에서 창녕IC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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