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까지…저소득층 응시료 면제
교육부는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3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저소득층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저소득층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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