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일본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로 제약·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질이다.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에서 제시한 3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and Benefit Sharing:ABS)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발효 이후 현재까지 스페인, EU, 중국, 일본, 독일 등 105개국이 비준했다.
유전자원법 관계부처로는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수산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 이다.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유전자원법은 일본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한 나라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로 제약·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질이다.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에서 제시한 3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and Benefit Sharing:ABS)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발효 이후 현재까지 스페인, EU, 중국, 일본, 독일 등 105개국이 비준했다.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 유전자원을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공정한 유전자원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