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5일 수사 종료
'드루킹 특검' 25일 수사 종료
  • 김응삼
  • 승인 2018.08.2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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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이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함에 따라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이상 추가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6월27일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해산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포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 역시 특검이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 버렸다”면서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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