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대형 축사 난립, 대책 마련 시급하다
기업형 대형 축사 난립,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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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닭, 소 등의 가축 축사는 혐오시설로 각인돼 있다. 심각할 수준의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축사 허가여부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축산업이 급성장, 동네마다 축사가 난립하면서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사천지역에 축사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합법적인 축사’임을 주장하는 사업자측과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역민들간의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축사민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곤명면 무지개영농조합, 곤양면 대진리, 곤양면 가화리, 정동면 학촌리 등 4곳이다. 건축허가 기준 및 축산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향후 발생할 생활불편 사항들을 염려해 집단 민원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도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상식이다. 더욱이 축사는 심한 악취는 물론 대형트럭 진출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건축물이다.

행정 담당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할 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사의 주력인 벼농사는 위축되고, 악취로 인해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어 농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주민들은 난립한 기업형 대형 축사에서 분뇨와 폐수를 쏟아 내 지역전체가 악취를 뒤집어 쓸까 걱정이다. 주민 불안을 달랠 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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