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칼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창원시
[경일칼럼]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창원시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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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창원시정연구원장)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금 범정부차원에서 2040년을 목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토계획의 수립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 헌법 제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근거해 하위 법률인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발전관련 최고의 국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국토계획은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정부는 1978년 10월, 국토연구원을 설립했다. 국토연구원은 금년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을 거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8월 말 국토연구원과 국토⦁지역⦁도시발전을 위한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과 창원시정연구원간의 연구협약체결 시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담아야 할 창원시 미래발전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첫째는 남해안 광역관광벨트 개발 시에 반드시 창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구상한 남해안 관광거점조성 기본구상에는 전남과 경남지역의 고흥·순천
·여수·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로 이어지는 8개 시·군만이 포함되어 있고 창원시는 빠져있다. 마산과 진해와 창원이 통합된 창원시에는 수려한 마산만과 진해만이 자리하고 있으며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남해안 전체에서 해양관광발전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거점도시이다.

둘째는 창원시의 그린벨트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그 동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 창원시는 ‘4차 산업혁명수도’로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들이 필요하고 또한 남해안의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세대 관광리조트 단지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린벨트를 일부 활용해야하는 데, 인구 106만 대도시인 창원에서 그린벨트 조정이 쉽도록 그린벨트제도와 관련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셋째는 창원시와 동대구 간에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해 창원시가 고속철도의 잇점을 활용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동대구 간에 287km를 KTX로 1시간 30분 남짓 걸리는 데 동대구와 창원시간의 94Km를 오가는데 1시간이나 소요된다. 창원시로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경전선으로 KTX가 느리게 달리기 때문이다. 신선 건설 전이라도 창원시로 SRT(수서발 고속철)와 KTX운행횟수도 늘려야 한다. 대도시 창원을 고속교통망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남해안 중추거점 대도시 창원을 재도약시키는 주요 전략들이 담겨져 추진되길 기대한다.
 
박양호(창원시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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