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Drone)의 습격, 당신도 테러용의자?
[기고] 드론(Drone)의 습격, 당신도 테러용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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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창원중부경찰서 대테러담당 순경)
6월 어느 깊은 밤 퇴근 길, 벌레소리에 이끌려 주변을 살펴보니 머리위에서 작은 물체가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 위를 유유히 비행하고 있었다.

요즘 흔해진 것이라 단번에 그것이 드론이라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조종자는 찾을 수 없었다.

드론은 1900년대 초반 군사용 무인비행기로 개발 되어 발전해 왔으며, 올해 초 평창올림픽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드론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연 야간에 도로 위를 드론이 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항공안전법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금지,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상태 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등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난 4월 2018창원월드컵국제사격대회 기간 중에는 창원국제사격장 주변 반경 1Km, 고도 1,000ft(304m)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었다. 또한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간에도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통제되니 사격장 주변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 드론은 경찰, 군, 소방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 또한 더 소형화되고 조작방법이 간편해 전 연령층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되었다. 이처럼 드론 사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몰카 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조종자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당신이 국가중요시설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드론을 비행한다면 테러용의자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은규(창원중부경찰서 대테러담당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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